'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존·활용 특별법' 국회 통과…환경부는 반대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댐 주변 지역에서 관광단지 등 개발 행위가 일정 부분 허용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청정하게 관리돼야 할 댐 주변이 난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 환경부는 끝까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존·활용 특별법' 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가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가 친환경성과 낙후도,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친환경 활용 지역'으로 지정한다.
친환경 활용 지역에서는 관광단지나 휴양림, 관광농원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팔당댐과 대청댐 주변에 설정돼 각종 건축제한과 유·도선 제한 등 규제가 가해지는 '특별대책지역'에서도 환경부와 협의 하에 친환경 활용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은 개발 대상 사업지에서 제외됐다.
댐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에 사용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특별대책지역 경제진흥의 길이 열리게 돼 기쁘다"며 "지자체와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 환경보전과 친환경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와 의지를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YNAPHOTO path='C0A8CA3D0000015F71496DCF0023EE64_P2.jpeg' id='PCM20171031001400887' title='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caption='[연합뉴스 자료사진]' />
법안 통과로 특별대책지역의 다중 규제에 묶여 있던 대청댐과 팔당댐 주변 지역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24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올라와 하루만인 25일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연달아 초고속으로 넘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댐 주변 지역에서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안 내용에 반대해 온 환경부는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물관리 일원화에 따라 법안이 환경부 소관이 된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개발 대상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제외됐고 특별대책구역 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부와 협의를 의무화했다는 점 등을 들어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법은 향후 1년간 시행령 작업 후 내년 하반기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단,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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