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 처리가 안 되면 그 이후 첫 본회의에 상정·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날이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이고, 추후 본회의 일정은 미정인 상태다.
앞으로 본회의 일정을 잡으려면 먼저 여야 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5일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 의원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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