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교원징계 교정 제정…비위 심하고 고의 있을 땐 중징계 의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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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대가 비위를 저지른 교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정직과 감봉 최고 수위를 기존 3개월에서 앞으로는 1년으로 늘린다.
별도의 교원징계 규정이 없어 사립학교법을 준용해 교원징계를 해 오다 최근 '갑질 교수'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계기로 자체 징계규정 마련에 나선 것이다.
28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교무처는 지난 2일 '서울대학교 교원징계 규정 제정(안)'을 만들고 학내 의견 수렴과 법학연구소 조언을 받았다.
제정안 마련은 최근 차량 운전 등 사적 지시를 학생에게 내리고 성희롱과 폭언을 한 의혹이 제기된 사회학과 H 교수 징계 과정에서 세부 규정이 없어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교내 징계위원회는 H 교수에게 2차례 징계위에서 모두 정직 3개월을 의결했지만, 성낙인 총장과 학생들은 징계 수위가 가볍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성 총장은 H 교수에 대한 징계심의 결과를 보고받고도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징계의 종류는 중징계 파면·해임·정직, 경징계 감봉·견책으로 분류됐다. 정직과 감봉의 경우 기간의 범위를 1∼12월로 했다.
기존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직과 감봉의 경우 1∼3개월만 가능했지만, 제정안에 따르면 정직·감봉 기간이 1년까지 가능하다.
이는 H 교수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이 징계 수위가 경미하다며 학내 반발이 거세진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파면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정직 3개월보다는 수위가 높은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징계 대상은 서울대 소속 전임교원, 인문한국(HK)교원, 기금 교원, 부설학교 교원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교원징계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을 3분의 1 이상, 외부위원을 1인 이상으로 정했다.
총장이 징계위가 의결한 징계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처분을 내려야 하는 기간도 15일로 정했다. 총장은 징계위로부터 징계 의결을 통고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을 해야 하고,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징계 처분서를 받은 교원은 15일 안에 총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넣었다.
이밖에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는 교원비리사건 처리 기준도 마련했다.
서울대는 제정안을 검토한 뒤 6월 교원인사위원회, 학사위원회, 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7월께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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