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조작 위증 수사관 징역1년…"중대한 인권침해 은폐 의도"

입력 2018-05-28 15:34  

간첩조작 위증 수사관 징역1년…"중대한 인권침해 은폐 의도"
"만행에 가까운 가혹 행위를 관행이라 규정…고령이라도 선처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무죄로 누명을 벗은 재일교포 2세 간첩사건의 재심에서 가혹 행위가 없었다고 위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국군보안사령부(현 국군기무사령부) 전직 수사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28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보안사 수사관 고모(79)씨에 대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고씨는 2010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정헌씨 재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타나 협박 등 가혹 행위를 했느냐', '허위 자백을 유도한 사실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없다"고 허위로 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재판에서 국가 안보를 최우선시하던 당시의 특수한 사회 상황 때문에 불법 수사가 관행이었고, 일개 수사관으로서 혼자 이를 바로 잡기는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민간인들에 대해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보안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 자체가 위법이므로 당시 관행이 어떠했는지는 가혹 행위에 대한 하등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가혹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어낼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안긴 만행에 가까운 것으로, 어떠한 것으로도 관행이란 이름 아래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 행위"라고 질타했다.
상부 지시에 따른 것으로 개인적인 영달을 추구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장 다음으로 계급이 높은 자로서 간첩 검거 등의 작업을 주도한 공적을 인정받아 포상을 받은 점에 비춰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와 조직, 동료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으려고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했다는 고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른 수사관들처럼 처음부터 증인 소환에 불응하는 등 방법으로 곤란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데도 굳이 출석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해 법원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고 국가 사법 기능을 침해했다"며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은폐·출소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고령에 형사재판을 받게 된 것은 피고인이 자초한 면이 적지 않고, 고령이라고 죄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선처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선고 후 피해자 윤씨는 "고씨에게 당한 피해자를 모두 합하면 50명이 될 것"이라며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