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가운 입고 비뇨기과 수술돕다 적발

입력 2018-05-28 15:01  

의료기기 업체 직원이 가운 입고 비뇨기과 수술돕다 적발
법원, 의료법 위반 40대 업체 직원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의료기기 납품업체 직원이 비뇨기과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의 수술 행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의료기기 수입·판매업체 직원 A(4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인천시 남동구와 경기도 안양시 등지에 있는 비뇨기과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를 도와 22차례 수술을 보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나 간호사 등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아니면 수술실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는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대가로 해당 병원 측이 간호조무사 등의 인건비를 아낄 수 있도록 수술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병원 측에 납품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자격자임에도 비뇨기과 병원들과 결탁해 환자를 속인 채 버젓이 수술 가운을 입고 수술에 참여했다"며 "의료진으로 위장해 홈페이지 광고에도 출연할 정도로 대담함을 보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초범으로 구속돼 재범 억제에 필요한 성찰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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