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기사 삭제 대가로 광고 요구한 언론인도 고발
(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전남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선거운동을 하면서 유권자에게 현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평군수 후보 측근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최근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5만원권 지폐 10장이 담긴 봉투를 유권자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유권자는 봉투에 돈이 담긴 것을 확인하고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또 해남군수 선거와 관련해 기사삭제 대가로 광고비를 요구한 혐의로 모 언론사 관계자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최근 특정 후보 측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내려주겠다"며 300만원 상당 광고를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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