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3법 처리(종합)

입력 2018-05-28 17:43   수정 2018-05-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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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부로 물관리 일원화 3법 처리(종합)

하천관리 업무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 업무 일원화
文정부 출범 1년여 만에 사실상 '정부조직 작업 종료'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고상민 차지연 기자 =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3개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물관리 기본법안,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 법안 등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담당했던 물관리 업무 중 하천관리 업무를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물관리 기본법안은 물관리에 대한 기본이념과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물산업 진흥, 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긴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물관리 일원화 관련 법들의 통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여 만에 정부조직 작업이 끝난 셈이다.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 과제였으나, 자유한국당이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며 반대해 그동안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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