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업체, 소비자에 통화 공개 안하면 과태료

입력 2018-05-28 16:23  

텔레마케팅업체, 소비자에 통화 공개 안하면 과태료
공정위 소관 6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조사 거부 과태료↑
소비자 집단분쟁 조정은 60일 안에 개시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앞으로 텔레마케팅 업체가 계약 관련 통화내용을 소비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최대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약관규제법, 전자상거래법 등 6개 소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방문판매업은 전화권유판매업자(텔레마케팅)가 소비자와의 계약 관련 통화내용을 3개월 이상 보존하도록 하고, 소비자는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시정조치와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텔레마케팅은 비대면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통화 과정에서 의사 왜곡이 일어날 가능성이 큰 점을 반영했다.
개정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원 등록증이나 수첩을 전자문서·전자기기로 발급·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 법과 관련해 부당하게 지급된 신고포상금의 환수규정을 새로 담았으며, 과징금 연대납부의무 등은 공정거래법을 준용하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함께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심판정 질서유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공정거래법·하도급법과 동일하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과 관련한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생기는 '처분 시효' 예외 사유를 다른 공정위 소관법률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경우로 담았다.
이번 개정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방해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수준도 조정됐다.
표시광고법과 관련해서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1억원, 임직원에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각각 2억원과 5천만원으로 한도를 상향했다.
방문판매업법·전자상거래법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기준을 기존 1천만원에서 3천∼5천만원으로 올렸다.
약관규제법과 관련한 조사방해 행위는 사업자나 개인 구분 없이 과태료 5천만원을 상한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임원·종업원 등에 한해 상한을 1천만원으로 조정했다.
개정 소비자기본법은 집단분쟁조정 의뢰·신청일로부터 60일 안에 절차를 개시하도록 했고, 개시 대상 제외·보류 사유를 명시했다.
기존 법률에는 조정 개시 기한을 정하지 않아 사건 처리가 지체됐던 점을 고려했다.
소비자기본법·공정거래법 조정조서에서 문서 작성 때 '기명 날인'만 인정했지만, 개정안은 서명도 인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표되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조정조서 작성 시 서명 추가, 전자상거래법·방문판매법 일부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대로 조속히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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