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번엔 '온라인사생활 보호법' 논란…IT업계 반발

입력 2018-05-28 17:01  

EU, 이번엔 '온라인사생활 보호법' 논란…IT업계 반발
개인 통신데이터 추적·수집때 동의 의무화…기업들 "디지털경제 역행"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유럽연합(EU)이 이번에는 'e 프라이버시'(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을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다.
EU가 지난 25일부터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시행한 데 이은 것으로, 개인 데이터 활용에 제한을 받게 되는 정보기술(IT)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EU 이사회(28개 회원국 정부 협의체)가 작년 가을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은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초 이 법률은 이달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EU 내 이견 조정 때문에 발효가 늦어지고 있다.
이 법은 페이스북의 왓츠앱, 애플의 i메시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 등 인터넷 메시징 서비스, 메신저 기능을 갖춘 비디오게임, 기타 전자적 의사소통 서비스 등에 적용된다.
이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고객의 통신데이터를 추적하거나 수집하기 전에 해당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앞서 GDPR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거나 뉴스를 읽고, 또는 온라인 쇼핑을 하고 남은 이용자 정보의 흔적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회사 측에 자신의 정보를 요청해 삭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들 법은 한마디로 온라인 활동의 비밀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서비스업체는 물론 개인 정보를 넘겨받아 광고 등 마케팅에 활용하던 관련 기업들에는 비상이 걸렸다.
페이스북, 구글, 인텔 등 대형 IT 기업과 애플리케이션 개발업체 등을 회원으로 둔 '개발자동맹'은 온라인사생활 보호법이 발효되면 유럽에서 관련 사업의 수입 감소가 연간 5천500억 유로(691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IT업체들 모임인 '디지털유럽'은 "유럽의 디지털 경제 개발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U 주재 미국상공회의소도 "지나치게 엄격한 법률"이라고 평가했다.
관련 업계는 이 법의 시행을 막기 위해 로비전을 펼치는 동시에 "인터넷이 멈추고 디지털 성장을 할 수 없게 된다"는 홍보전을 전개하고 있다.
또 안전 정보를 자동으로 제조업체에 전달하는 스마트 차량 개발과 같은 기술혁신이 가로막힌다고 주장한다. 광고 타깃으로 삼을 수 있는 개인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면 무료 온라인 서비스업체들이 재정적으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영상도 만들었다.
유럽의회에서도 온라인사생활 보호법을 놓고 여전히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법을 초안한 비르기트 지펠 의원(독일)은 "한 번의 클릭으로 그들의 이름을 알든 모르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교묘히 조정할 수 있다"며 "이것이 디지털 환경에서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라고 말했다.
반면 대니얼 돌턴 의원(영국)은 "유럽이 '디지털 역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관련 업계를 옹호하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kms123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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