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직접 고용하지 않으면 77억4천만원 과태료 부과"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한국지엠(GM) 창원공장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774명은 모두 불법파견이라는 고용노동부 결정이 나왔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특별근로감독 결과 지엠 창원공장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창원지청은 오는 7월 3일까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서를 지엠 창원공장에 보냈다.
창원지청은 만약 지엠 창원공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최대 77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며 "우선 지엠 창원공장의 지시서 이행 결과를 보고 후속 조처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감독 결과가 늦게 나온 것은 유감이나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지엠 창원공장도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엠 창원공장 관계자는 "시정지시서에 대해 내부검토 중이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4주 동안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한 바 있다.
한국지엠은 작년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등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4개 공정을 인소싱(아웃소싱 업무를 다시 사내 정규직에 돌리는 것)으로 전환하며 구조조정을 했다.
이 과정에서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이 해고되자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이들의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에 돌입, 현재 창원공장에서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은행과 미국 지엠 본사는 최근 한국지엠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엠이 63억달러(6조 8천억원), 산업은행이 7억5천만달러(8천100억원)를 부담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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