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진입 못한다…'골목상권 보호'

입력 2018-05-2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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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진입 못한다…'골목상권 보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앞으로 대기업들은 음식점, 일부 식품업 등 주로 소상공인이 영업하는 업종에 무분별하게 진입하거나 사업영역을 확장하지 못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대통령 공포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행될 예정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동반성장위원회 중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각자 영역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나 '자발적 합의'에 그쳐 영세 소상공인이 보호를 받지 못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대기업 계열사는 477개 증가했다. 이 중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분야에 진출한 기업은 387개사로 전체의 81.1%를 차지했다.
현재 제조 분야 54개와 서비스 분야 19개 등 모두 73개 품목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올해 상반기에 47개 품목의 적합업종 기간 만료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소상공인·중소기업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한다.
대상 업종은 상생협력법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합의돼 권고된 업종과 대기업 진출 등으로 시급히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으로, 지정 기간은 5년이다.
이로써 음식점과 두부, 청국장, 김치, 골판지상자 등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이 5년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대기업들은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최소한 사회 안전망인 법 제정으로 골목상권은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보호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중소·중견·대기업계와 동반위의 추천위원, 공익위원의 민간인으로 구성된다.
산업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소상공인 비율, 영세성, 소비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 영향 등이 고려된 심의 기준을 적용한다.
대기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제한이 원칙이나 소비자 후생과 관련 산업 영향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사업을 승인할 수도 있다.
중기부는 그러나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이 시정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매출액 5%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관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도 처벌된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하위 법령, 심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 보호 기간이 지나면 업체가 자생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수립, 각종 협업화 정책자금, 협동조합 지원시책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에 따른 소상공인 업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대기업의 시장 진출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자율적 상생협약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업계가 동반위 중재 하에 자발적으로 합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동반위 적합업종 지정 기간인 6년(3년에 연장 3년)이 만료되는 업종을 법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 특별법의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반기에 만료되는 47개 업종은 특별법 시행까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나 동반위가 유예와 상생협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kamj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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