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변경 등록 안 해 벌금형 받아도 학원 운영 가능

입력 2018-05-28 17:48  

학원비 변경 등록 안 해 벌금형 받아도 학원 운영 가능
'일률적 등록무효' 위헌결정 반영…학원설립운영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학원 운영자가 교습비를 올리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 학원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더라도 계속 학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교습과정이나 교습비, 학원 위치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학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런 경우 학원등록 효력이 없어졌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법 위반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벌금형의 경우 일률적으로 학원등록 효력을 없애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이 조항에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변경등록 위반으로 벌금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교습비 변경등록 등은) 앞으로도 각 시·도 교육청이 계속 지도·감독하고 시정명령과 벌점 부과 등의 처분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대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도입된 점을 고려해 새 학원법은 학원 설립·운영자의 결격사유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을 명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법은 대학 산학협력단이 고용한 무기계약직 직원도 일반 직원과 마찬가지로 대학 업무를 광범위하게 수행하므로 다른 공제회원들과 같은 자격을 주도록 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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