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서 4대강 사업 반성 기류로 탄력…수자원 이용·개발 담당
하천 관리는 국토부 남아 '반쪽' 비판도…내달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김승욱 기자 =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나눠서 담당하던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 처리로 앞으로 하천 관리 업무를 제외한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는 환경부가 전담한다.
물관리 일원화 문제는 20년 이상 끌어온 문제였으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반성 기류에 따라 탄력이 붙어 추진됐다.
업무 이전 체계의 시작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낙동강 페놀 오염 사건이 터지면서 정부는 수질 오염 해결을 위한 논의 끝에 1994년부터 국토부는 수량, 환경부는 수질을 나눠서 관리했다.
하지만 이처럼 물관리가 이원화하자 부처 간 업무 중복과 비효율, 물관리 사업 추진 지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국회에서는 1997년 통합 물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물관리기본법이 논의됐지만, 정부 부처를 비롯한 각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흐지부지됐고 이후에도 간간이 물관리 통합 문제가 대두했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5월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를 낸 여야 4당이 모두 물관리 일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다시 뜨거운 쟁점이 됐다.
이어 작년 7월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은 물관리 일원화 논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논의에 큰 진전이 없었다.
물관리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원발로 발의된 시점은 지난해 11월이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을 대표로 해 의원 142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후 관련 업무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가운데 어느 쪽으로 넘길지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발생하면서 논의가 장기 공전하기도 했다.
산고 끝에 결국 물관리에 관련한 사안을 대부분 환경부로 옮김으로써 환경부를 물관리 주무 부처로 만들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하천관리법 관리 주체는 국토부로 정하면서 하천 관리와 관련한 내용은 국토부에 남기기로 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반쪽짜리 물관리 일원화'라는 비판도 나왔다.
남게 되는 하천 관리 조직은 국토부 국토도시실에 배치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이 통과돼 국토부를 떠나게 된 수자원국 직원들은 다소 혼란스러운 표정이다.
국토부의 한 직원은 "수자원 조직이 환경부로 옮기게 될 것은 다들 예상은 했는데 최근 갑자기 국회에서 법 통과 작업이 탄력받고 급속도로 이전이 추진돼 복잡한 심경"이라고 말했다.
환경부가 수자원 개발이나 유량 관리 등 국토부가 해 온 고유 업무를 이어받아 시행착오 없이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수자원공사도 이전됨에 따라 수변 지역 개발 사업이나 해외 수자원 시장 개척 등 중요 이슈를 환경부가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도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서 아직 밝힐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정부로 이송돼 다음 달 5일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어 8일께 공포 직후 시행된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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