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을 돌보게 될 국가트라우마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립정신건강센터 내에 설치된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국가트라우마센터는 평시에 심리지원 매뉴얼 구축과 훈련,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재난 시에는 현장에서 국가적 심리지원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가 재난 발생 시 권역별 국립정신병원에서 의료진을 현장에 파견했으나 비상설 조직이라는 한계로 치료의 연속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은 '치매관리법' 개정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지정취소 이외의 개선명령도 가능하게 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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