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 "집필실 사용료 부당"…화천군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입력 2018-05-28 18:24   수정 2018-05-28 19:18

이외수 "집필실 사용료 부당"…화천군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소설가 이외수씨가 집필실 사용료를 부과한 강원 화천군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춘천지법은 이외수씨가 화천군청을 상대로 낸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말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화천군은 지난 2월 8일 이외수씨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집필실 사용료 1천877만2천90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외수씨는 집필실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와 함께 관련 규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소장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송은 춘천지법 행정1부에 배당돼 심리가 진행 중이지만, 재판에 앞서 준비 절차도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다.
이른바 '집필실 사용 논란'은 지난해 8월 이외수씨가 최문순 화천군수를 향해 막말한 것이 같은 해 10월 27일 화천군의회 이흥일 군의원의 10분 발언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이씨의 퇴출요구 서명운동을 벌였고, 화천군의회는 그해 12월 이씨의 '퇴거조치'를 담은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통과시키는 등 논란이 일었다.
j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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