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노란우산공제 전용 압류방지통장 환영"

입력 2018-05-29 08:58   수정 2018-05-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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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노란우산공제 전용 압류방지통장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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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금에는 폐업한 소상공인이 생활안정 또는 사업 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압류, 양도, 담보제공 등을 금지하는 수급권 보호조항이 있다.
그러나 가입자 명의의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공제금 수령이 어려워 수급권 보호 규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장병완 의원이 지난해 5월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날 개정안이 이날 1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가입자의 통장이 압류돼 있더라도 '노란우산공제금 전용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면 공제금 전액을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에 시행된다.
kamj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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