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도박사이트로 투자금만 가로채…일당 5명 검거

입력 2018-05-29 09:22   수정 2018-05-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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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도박사이트로 투자금만 가로채…일당 5명 검거

"투자금 돌려받으려면 수수료 필요하다" 추가로 돈 뜯기로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은 29일 가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베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이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만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2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C(26)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가짜 도박사이트 3개를 개설한 뒤 도박자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돌려주겠다고 속이고 약 4개월간 33명으로부터 3억1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외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여러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모든 경우의 수에 베팅하면 어떤 경우에도 돈을 딸 수 있다는 이른바 '양방 베팅' 방식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돈을 떼여도 경찰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했고 실제로 피해자 가운데 신고자는 두 명에 불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투자금을 돌려받으려면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돈을 추가로 요구했고 한 피해자는 1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수수료 등 명목으로 계속해서 돈을 뜯겨 결국 피해 금액이 5천만 원까지 불어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du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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