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합리적인 임금체계의 정착 위해 노력"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정부가 경남 거제, 통영·고성, 목포·영암·해남,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들 5곳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신규 지정한 지역에는 지난 대책에 없던 희망근로사업과 조선 기자재 업체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보증을 추가로 지원해 일자리, 유동성 지원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지역 산업을 돕고 지역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인프라도 조성하는 등 지역별 특화산업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뿐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나 업종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 쉽지 않은 과제였지만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보장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국회에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된 숙식비 일부를 포함하는 등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해 당사자 모두를 만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합리적인 임금체계 정착과 저임금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현장에서 잘 정착되도록 다 함께 힘을 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날 청와대에서 열릴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 대해 "이번에 나온 가계소득과 소득분배와 관련해 정부에서 신경 써야 할 내용이 많아서 이와 관련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 실장, 수석들, 장관들과 허심탄회하게 토론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역대 최대로 감소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고, 이날 비공개로 점검회의를 열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1분기 통계에 나타난 가계소득과 소득분배에 대해 원인을 분석해보자는 것"이라며 "예를 들어 인구구조 문제일 수도 있고 일자리나 임금의 문제일 수도 있어 그런 원인을 다 같이 분석해보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연스럽게 그동안 정부 정책에 대한 얘기도 나올 것 같다"라며 "정책들에 대한 효과가 있었는지 또는 다른 형태로 영향을 미친것은 아닌지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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