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9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자유한국당 황재관 북구청장 후보 동생인 황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황 후보의 동생은 지난 22일과 24일 지역주민에게 "정 후보가 중구와 남구에서 공천을 받고자 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되자 아무런 연고가 없는 북구에 공천을 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해 정 후보 선대위는 "타 지역에서 공천 신청을 한 적이 전혀 없고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비방하고 있다"면서 "후보 동생이 직접 가짜 뉴스를 유통하는 것은 구태정치"라고 반박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후보자 비방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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