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태곤 폭행한 30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입력 2018-05-29 10:39  

배우 이태곤 폭행한 30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술자리에서 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41) 씨를 마구 때려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사건 당시 이태곤 씨도 맞서 주먹을 휘둘렀다고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 피고인의 친구 신모(33) 피고인에게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고 신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는 검찰의 항소를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같이 있던 친구 신 피고인이 이태곤 씨를 보고는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한 데 화가 나 이태곤 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이태곤 씨에게 맞아 다쳤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원심은 "당시 신 피고인의 얼굴 등에 난 상처가 이 사건 무렵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몸싸움 과정에서 이태곤 씨가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더라도 신체적 접촉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신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태곤 씨는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번 재판과 별개로 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이태곤 씨는 2005년 SBS TV 드라마 '하늘이시여'로 스타덤에 오른 뒤 연개소문, 겨울새, 내 인생의 황금기, 보석비빔밥, 황금물고기 등에 출연했다.
zorb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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