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이달 21일 오후 4시 20분께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80대 남성 A 씨가 찾아왔다.
A 씨는 통장도 없이 신분증과 도장만 들고 김간영 대리에게 만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적금을 해약해달라고 했다.
김 대리는 해약 사유와 금융사기 전화를 받았는지 수차례 물었지만 A 씨는 집에 꼭 필요한 돈이라며 650만 원을 인출해갔다.
10분 후 A 씨는 다시 1천500만 원짜리 정기예금도 해지해달라고 했고 김 대리는 A 씨가 전화금융 사기 행각에 속은 것을 직감했다.
김 대리는 해지 절차를 밟으면서 현금 부족을 이유로 시간을 끌면서 은행 밖으로 나간 A 씨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걸어 통화 중인 것을 확인하고 바로 112에 신고했다.
은행에 들어올 때부터 통화중이었던 A 씨는 '돈을 빨리 이체하라'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계속 통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A 씨는 휴대전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전화기를 집에 두고 왔는데 아내가 통화 중인 것 같다'며 인출을 요구했지만 김 대리는 부인과 통화가 되면 돈을 주겠다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인출해주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카드가 도용돼 돈을 이체해야 한다"는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전화를 받고 큰돈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마을금고는 A 씨가 처음 인출해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650만 원과 해지했던 1천500만 원을 다시 계좌에 입금하고 거래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줬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29일 김 대리에게 감사장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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