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문대통령에 '개정 최저임금법' 거부권 행사 요청

입력 2018-05-29 11:55  

정의당, 문대통령에 '개정 최저임금법' 거부권 행사 요청
"노사 재논의 위해 국회로 돌려보내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정의당은 29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정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최저임금법의 이해당사자인 노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한 번 더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번 법안을 다시 국회로 되돌려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MBC 라디오 '이범의 시선집중'에도 출연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해 국회로 다시 보내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갖게 된다"며 "대통령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합의점을 최대한 넓히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여력을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의총에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가진 문 대통령이 개악된 최저임금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 정의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개악' 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적극 저지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지로 개정안이 전날일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의당은 대통령령·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개정안 효력을 반감시키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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