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E200000162380253B700006077_P2.jpg' id='PCM20180318001178004' title='민주노총 [민주노총 제공]' caption=' ' />
(충주=연합뉴스) 김형우 기자 = 음성노동인권센터와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 29일 "구시대적인근로자 노동 착취를 하는 업체를 근로 감독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음성의 한 업체 직원들은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주 68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원들은 CC(폐쇄회로)TV 감시까지 받으며 일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관리직 사원들은 휴일이나 야간 근무를 해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인건비 추가 지출을 피하려고 불법적인 포괄임금제를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포괄임금제란 초과 연장근로 등 법정수당을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매달 일정 금액으로 주는 방식이다.
법원은 포괄임금제의 효력을 인정했으나 최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에 해당 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요청서를 제출했다.
vodca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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