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지방선거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부산지역 경제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부산시장 후보들을 초청해 개최하려던 간담회가 선거법 위반 소지 때문에 무산되면서 부산상공회의소가 당혹해 하고 있다.
부산상의는 29일 의원부 연찬회를 겸한 시장 후보 초청간담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간담회를 열지 못했다.
부산상의는 그동안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후보자를 초대해 경제 현안을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상의는 이 과정을 고유 업무로 보고 이번에도 간담회를 추진했지만 선관위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았다.
"상의가 정견과 공약 등을 알아보기 위해 후보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게 부산선관위의 공식 입장이다. 간담회를 정치활동으로 규정하고 상의를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단체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과거 간담회에 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이 달라진 게 아니라 법 자체의 유권해석에 따라 간담회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과거 후보자 초청간담회는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부산상의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상의 관계자는 "그동안 대통령 후보나 지자체장 후보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간담회를 불법이라고 해 어떻게 지역 경제 현안을 정치권에 전달할지 고민"이라고 말했다.
지역 중소기업 관계자는 "최근 조선업과 자동차부품업 등 주력 업종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시장 후보에게 전달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효율적인 수단인 간담회를 열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부산상의는 최근 지역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의사항을 마련해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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