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대원 폭행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합의 시도도 원천 차단"

입력 2018-05-30 06: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119대원 폭행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합의 시도도 원천 차단"
서울시 '119대원 폭행 근절대책' 마련, 단순 취객 이송 거절키로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서울시가 119 구급대원이 폭행을 당할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의 '119구급대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지난달 전북 익산소방서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해 순직한 사건 재발 방지 차원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폭행피해 구급대원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지급한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와 일실수입,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정신적 위자료, 소방력 낭비로 인한 금전적 손해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동안 가해자가 술에서 깨어난 이후를 포함해 가족·친지와 함께 자주 찾아와 온정에 기대 선처를 호소하며 합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소방서 구급팀장이나 119안전센터장을 대리인으로 지정,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남을 원천 차단하는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 제도를 새로 도입해 다음달 1일부터 운영한다.
폭행피해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현장 민원전담팀이 현장에 출동할 때는 전담 변호사가 동승해 증거 채증, 대원 보호,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현장 상황을 영상·음성으로 기록하는 '폭행 채증용 웨어러블 캠'도 447대를 서울시 전체 소방서(구급대에 3대)에 보급한 상태다.
폭행피해 구급대원은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한다. 다음 근무일은 심신 안정을 위해 하루 특별 휴가를 부여한다.
또 상습 주취자 리스트를 만들어 리스트에 들어간 인물이 신고하면 출동하는 구급대에 사전에 정보를 알려준다. 특히 의식이나 맥박이 있는 비응급 상태의 단순 취객은 이송을 거절하기로 했다.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에서 발생한 119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136건으로 이로 인한 피해 구급대원은 156명(남성 141명, 여성 18명)에 달한다. 연평균 39건인데 올해에만 20건이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음주 폭행이 126건이며, 단순 우발 6건, 정신질환 4건 등이었다. 피해 장소는 현장이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급차 내부(36건)와 병원(14건)에서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은 32건(23.5%)에 그쳤다. 나머지는 벌금 51건(37.5%), 기타 18건(13.3%), 진행 중 사건 35건(25.7%) 등이었다.
정문호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119구급대원 폭행은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써 무관용 원칙으로 나가겠다"며 "119구급대원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min2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