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 동원 1천900통 지지 전화한 선거사무장도 고발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 경남지사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올리거나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등)로 A(51·여) 씨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께 자신의 블로그에 특정 경남지사 후보를 겨냥한 'OOO 5·18 유공자 증서'라는 제목으로 '5·18 유공자 명단에는 아무나 좌빨은 된다는 정설' 등 내용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정 후보를 상대로 한 욕설을 담은 비방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A 씨가 비방한 경남지사 후보는 5·18 유공자가 아닌데도 이러한 허위사실을 올리고 비방 욕설을 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를 비방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선관위는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자원봉사자를 동원해 선거구민에게 무차별 지지전화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위반죄)로 모 거제시의원 후보 선거사무장 B(62) 씨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B 씨는 지난 3일부터 11일 사이 자원봉사자 3명을 동원해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전화로 1천91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걸어 시의원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 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모두 83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고발 12건, 수사 의뢰 2건, 수사기관 이첩 3건, 경고 66건 등으로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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