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합리적 개편…근로장려세제 연계도 기재부서 고민 중"
(세종=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29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저임금과 고임금 노동자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금번 최저임금법 개정은 그간의 복잡한 임금체계의 개편, 소득 격차 해소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은 저임금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면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도 함께 고려한 균형 잡힌 개선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최저임금 체계에서는 기본급이 낮아도 상여금 등을 많이 받는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사례가 있었다며 "(법 개정으로) 왜곡된 임금체계가 개선되고 소득 격차 완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제 지급 받는 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됐다"며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온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30여년 만에 합리적으로 개편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차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일부 저임금 노동자의 기대이익이 감소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제도 자체를 근로장려세제(EITC)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기재부에서 EITC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EITC는 일자리가 있어도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차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는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극단적 상황은 현재는 가정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극단적 상황이 온다면) 진행 과정에서 대안을 모색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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