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청인에 한해서만 사용이 허용됐던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을 정식 식품첨가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됐던 진주빛색소, β-아밀라아제, 카제인칼륨 등 3개 품목을 식품첨가물로 신규 지정했다. 식품첨가물로 지정된 원료는 모든 식품 제조업체가 용도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
고시 개정으로 진주빛색소는 주류 제조 시 착색제로, β-아밀라아제는 말토오즈 시럽 제조 시 효소제로 쓸 수 있다. 카제인칼륨은 유화제, 안정제, 증점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7월 30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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