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의 조직원과 결혼해 시리아로 갔다가 지금은 시리아의 난민 캠프에 머무는 두 명의 벨기에 여성이 아이들을 벨기에로 데려가 달라며 벨기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고 벨기에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VRT에 따르면 소송에 나선 두 여성은 남편을 따라 시리아로 넘어간 뒤 수년간 시리아 영토에서 머물러왔고, 얼마전 테러활동에 참가한 혐의로 기소돼 벨기에법원에서 궐석재판을 통해 징역 5년과 벌금을 부과받았다.
현재 시리아 북부의 난민 캠프에 머무는 이 여성들은 아이들과 함께 귀국하는 것은 거부한 채 아이들만 시리아를 떠나 벨기에에서 자라는 것을 보기 위해 벨기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벨기에 내에서는 그동안 IS 조직원인 부모를 따라서 시리아나 이라크로 갔거나 현지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본국으로 데려와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돼 왔다.
일각에선 벨기에 국민인 만큼 당연히 데려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선 'IS 조직원'의 자녀들이 잠재적인 위협세력이라며 이들을 데려오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다.
이런 가운데 아동보호기관인 '차일드 포커스 기구'가 이 소송에 합류하면서 논란은 확산하고 있다.
'차일드 포커스기구' 측은 "벨기에 국적인 부모에서게 태어나 분쟁지역에서 머무는 아이들을 벨기에 영토로 데려오는 것은 벨기에 정부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이 기구 관계자는 "많은 조부모가 시리아나 이라크의 캠프에 있는 손주들을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면서 "캠프에 있는 아이들은 먹을 것도 충분하지 않고 보건도 열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벨기에 국적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시리아나 이라크 등 분쟁지역에 머무는 벨기에 미성년자는 14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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