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 혐의 봉침 여목사에게 징역 4년 구형

입력 2018-05-29 19:56  

검찰, 사기 혐의 봉침 여목사에게 징역 4년 구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지역 유력인사들에게 면허 없이 봉침(벌침)을 놔주고, 기부금 명목으로 거액을 부당하게 챙긴 의혹을 받는 이른바 '봉침 여목사'가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9일 수억원대의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전주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대표이자 목사인 이모(44·여)씨에게 징역 4년을, 함께 시설을 운영한 전직 신부 김모(50)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허위 경력증명서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의료인 면허 없이 2012년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직원의 배에 봉침을 시술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미혼모인 이씨는 장애인 아이들을 입양한 사실을 내세우면서 기부금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최후변론에서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기부금을 모금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자신이 입양한 아이 2명에게 수차례 봉침을 놓고, 아이를 안은 채 도로에 드러누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추가 기소 건에 대해 병합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추후 선고공판 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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