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는 30일 교비 8억여 원을 학교 관련 소송 비용 등으로 전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로 신구 세종대 총장을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 교비 회계에서 8억8천만원을 빼내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학교 시설 공사 소송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과 판례 등에 따르면 사립학교 회계 중 등록금 등이 포함되는 교비 회계는 교육 외 다른 용도로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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