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행…담당 공무원에도 민원처리기한 문자 메시지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정기예방접종일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예약한 경우 예약일 이틀 전에, 예약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시작일에 문자를 보내 알려준다. 지난해에만 996만건의 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앞으로는 이처럼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 등에서 민원 접수부터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부터 민원처리 문자 알림 서비스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들은 문자 외에 이메일, 우편, 웹사이트 게시 등 여러 방법으로 민원처리 상황을 안내하고 있다. 행안부 조사결과 이 중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해 민원처리 상황을 알리는 곳은 지자체 80%, 중앙부처 50%, 공공기관 34% 등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 중 휴대전화 문자가 가장 안내 상황을 편리하게 알기 쉽다는 점에서 각 기관에 민원자 본인이 문자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문자는 민원처리 상황에 따라 기본적으로 접수, 처리 중, 완료 등 3단계로 전송된다.
담당 공무원에게도 민원 처리기한을 문자로 알려줄 예정이다. 민원 처리기한 7일전, 3일전, 당일에 문자로 알려주고 처리기한을 넘긴 경우 담당자는 물론 소관 부서장에게도 문자로 안내한다. 이미 비슷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는 이 서비스로 지난해 민원처리 지연이 40% 감소했고 민원처리 기간도 2.3일 단축하는 효과를 봤다.
행안부는 행정서비스 통합포털사이트인 정부24(gov.kr)에도 모바일 푸시 서비스를 구축해 사용자가 동의하면 민원처리 안내, 공지사항 등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알려줄 계획이다.
zitro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