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음식 제공한 자원봉사자 고발

입력 2018-05-30 09:02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음식 제공한 자원봉사자 고발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제3자 기부행위)로 특정 후보의 자원봉사자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최근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예정자나 자원봉사자를 비롯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서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적발될 경우 기부한 사람도 처벌받지만, 기부를 받은 사람도 최고 3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부평구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슷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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