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산 문화상품권 되팔고 결제취소 3천만원 '꿀꺽'

입력 2018-05-30 12:00   수정 2018-05-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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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산 문화상품권 되팔고 결제취소 3천만원 '꿀꺽'

경찰, 30대 구속…결제대행업체 가장해 카드사 ARS로 결제취소

<YNAPHOTO path='AKR20180530048600004_01_i.jpg' id='AKR20180530048600004_0101' title='' caption='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온라인쇼핑몰에서 문화상품권을 사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뒤 카드 결제를 취소해 3천만원가량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 등)로 이모(32·여)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3∼4월 종합 온라인쇼핑몰에서 문화상품권을 신용카드로 구매한 다음, 상품권은 중고거래 사이트에 되팔고 신용카드 결제는 결제대행(PG)업체 측에서 취소하는 것처럼 꾸미는 방식으로 50여차례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쇼핑몰과 카드사 중간에 결제를 대행하는 PG업체가 있는데, PG업체인 척 카드 결제를 취소하면 쇼핑몰 측에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점에 착안해 범행을 꾀했다.
그는 카드사의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에 PG업체 측인 척 접속해 문화상품권 결제를 취소해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PG업체 측인 척 접속하려면 업체 고유번호가 필요한데, 이 번호는 온라인 검색으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쇼핑몰 측에서는 PG업체에 결제 대행을 맡겼으므로 결제 취소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씨로부터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중고거래 사이트 회원들도 상품권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4월이 돼 3월 정산을 하던 PG업체 3곳이 이씨가 범행한 액수만큼 계산이 맞지 않는 점을 발견하고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추적 끝에 범행이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번호를 ARS 접속 비밀번호로 사용하고 있어 보안이 취약해 보인다"면서 관련 업체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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