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성폭력 상담센터 의무화·교원징계위 학생참여 추진

입력 2018-05-30 12:00  

대학 성폭력 상담센터 의무화·교원징계위 학생참여 추진
교육부, 대학 성폭력 근절 제도개선 방안 마련…상담기구 운영 실태조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교육부가 대학 내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성폭력 상담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대학 성폭력 상담센터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각종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각 대학이 성폭력 상담센터를 반드시 설치·운영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교원은 경찰·검찰이 수사·조사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수업에서 배제하는 방안과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과 여성위원을 확대하고 학생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세 방안 모두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교육부는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각 대학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전담기구)를 지원하며 성폭력 피해자 보호,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담당할 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필요한 재원을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성폭력 사안 처리절차, 관련 위원회 구성, 2차 피해 방지조처 등을 담은 표준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앞서 자문위는 대학 성폭력 전담기구 내 상담업무와 조사업무 분리,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되는 경우 법률상담·지원방안 마련 등을 교육부에 권고했는데 이런 내용이 표준가이드라인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4년제 대학 193개교와 전문대 136개교 등 원격·대학원대학을 뺀 전 대학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운영실태 조사는 31일부터 약 3주간 진행된다.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이번 실태조사로 교육부는 '미투 운동'에 대한 대학구성원별 입장·생각도 파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달 중 초·중등단계 현장간담회를 여는 등 대학에 이어 초·중등학교 성폭력 근절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도 착수한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첫 회의를 31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성평등 계기 교육 추진현황, 교과서 모니터링을 통한 양성평등 의식 제고, 초·중등 양성평등 체육 활동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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