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일리노이 주민 수백만명, 페이스북 상대 집단소송 채비

입력 2018-05-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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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일리노이 주민 수백만명, 페이스북 상대 집단소송 채비
"페북 사진 얼굴 인식-태그 기능은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 위반"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페이스북이 미국 일리노이 주의 '개인 생체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소된데 이어 대규모 집단소송을 당할 처지가 됐다.
29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미국 연방 법원이 지정한 관리인과 페이스북 측이 일리노이 주 페이스북 사용자들에게 집단소송 참여 가능성을 알리는 이메일과 통지문을 전날부터 발송하기 시작했다.
대상은 2011년 6월 7일부터 올해 4월 중순 사이 일리노이 주에 최소 6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이들이다. 이들은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통보를 받게 된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5년 일리노이 주민 3명이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기능이 일리노이 주 개인 생체정보 보호법(BIPA)을 위반하고 있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연장선에 있다.
원고는 소장에서 "페이스북이 얼굴 인식 정보를 수집·사용하기 전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될 지, 얼마나 오래 저장될 지' 등에 대해 사용자들에게 적절히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주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모한 법 위반' 사례에 대해 각 5천 달러(약 550만 원), '부주의에 따른 법 위반' 사례에 대해 각 1천 달러(약 110만 원)를 배상하도록 요구했다.
이 소송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으로 이관돼 계류 중이며 담당 판사는 지난 4월, 원고의 집단소송 허가 요청을 승인했다.
지난 2010년 사진 얼굴 인식-태그 제안 기능을 선보인 페이스북은 "해당 기능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소개해놓았고, 사용자가 기능을 해제할 수 있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페이스북 법무팀 니키 소콜 변호사는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집단소송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페이스북이 업로드된 사진들을 통해 얼굴 인식 정보를 수집·저장해놓은 이들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잠재적 집단소송 참가자들에게 발송될 이메일이 2천800만 통 이상이라고밝혔다. 일리노이 전체 인구 1천280만 명의 2배가 넘는 규모다.
이는 일리노이 영구 거주자가 아니어도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고, 일부 사용자는 복수의 계정을 가졌거나, 복수의 이메일 주소를 등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단소송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불참하는 사람도 나올 수도 있다.
2008년 발효된 일리노이 주의 개인 생체정보보호법은 기업이 안면지도·지문·홍채 등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각 소비자에게 사용목적과 보관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chicagor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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