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비닐·폐자재 불법소각하면 미세먼지 들이마신다

입력 2018-05-30 12:00  

폐비닐·폐자재 불법소각하면 미세먼지 들이마신다
미세먼지 현장 점검…적발 4만6천건 97%는 불법소각
377건 고발·1천514건에 9억원 과태료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불법소각 등으로 1군 발암물질인 미세먼지를 발생시킨 현장이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는 1월22일부터 4월30일까지 '전국 미세먼지 발생 핵심 현장' 5만7천342곳을 점검한 결과 4만6천347건을 적발해 이 중 377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1천514건에 대해서는 9억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9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1천32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1만918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4만5천97곳이다.
고발 377건 중 97%인 367건은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이다. 과태료 부과 1천514건 중 75%인 1천137건은 불법소각 현장이다.
위반 사항 4만6천347건의 대부분(97.3%)은 불법소각(4만5천97건)이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39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1천211건)은 2.7%인 1천250건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산림청에서 4천 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해 산불 예방 차원의 단속을 병행했기 때문에 불법소각이 많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의 적발률은 2.9%(1천327곳 중 39곳 적발)다.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고황유 등을 쓰는 과정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할 우려가 크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은 11.1%(1만918곳 중 1천211곳 적발)로 증가했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은 건설 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등이다. 정부는 방진망 설치, 세륜·측면 살수 시설 운영 여부 등을 점검했다.
불법소각 점검 대상 현장 100%(4만5천97곳)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소각 점검은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에서 폐비닐, 생활 쓰레기 등을 야외에서 태우는 행위와 건설 공사장 등에서 폐목재나 폐자재를 태우는 행위가 대상이다.
적발된 4만5천97건 중 4만3천960건(97.5%)에 대해서는 주민 계도가 이뤄졌다. 1천137건(2.5%)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4천712만 원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불법소각을 줄이고자 쓰레기 분리·보관 시설과 공동집하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농어촌 지역 불법소각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이 어려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불법소각을 사전에 막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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