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장 하드 저장해 반출 후 사용한 40대와 동종업체 법인 입건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동종업체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받자 자신이 일하던 업체에서 3년간 9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개발한 중요한 산업기술을 빼내 반출한 40대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한 수법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부정경쟁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비밀누설 등)로 A(46)씨와 동종업체인 B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 의료기기 업체의 연구 개발팀장인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동종업체인 B 법인으로 옮기면서 의료 진단기기 생산 기술을 외장 하드에 저장 후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출한 산업기술은 혈액을 이용한 질병 진단기기로, 피해 업체가 2015년부터 3년간 90억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개발해 상용화한 중요 영업비밀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씨는 B 법인으로 스카우트 제안을 받자 자신과 다른 연구원들이 연구하던 자료를 고스란히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자료는 동일 진단기기를 생산해 즉시 상용화가 가능했지만, 경찰의 압수수색 등 신속한 수사로 상용화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기업은 연 매출 550억원 이상의 건실한 코스닥 상장업체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산업기술유출 수사 전담팀 운영을 통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은 물론 국내유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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