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 인수과정 손실 끼친 혐의…"차씨가 다른 투자자 막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한모 대표가 자신의 배임 사건 재판에서 광고감독 차은택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한씨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배임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컴투게더가 포스코의 광고 계열사인 포레카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피인수 기업인 포레카가 보유한 예금 약 20억원을 인수자금으로 동원하는 데 활용해 포레카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한씨는 2015년 포레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최순실씨의 측근인 광고감독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부터 지분을 넘기라는 협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의 변호인은 "포레카를 인수할 때 100% 주주가 컴투게더였고, 컴투게더 지분 100%를 가진 게 피고인"이라며 "두 회사가 하나가 되는 건데 배임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포레카를 인수하려 할 때 원래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당시 차은택 등이 '네 명의로 인수해서 넘겨라'는 식의 강요가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투자자가 다 떨어져 나가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차은택씨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은 지분 강탈 시도 혐의 등으로 항소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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