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방해 사죄하라"

입력 2018-05-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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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방해 사죄하라"
민변 광주전남지부·근로정신대 시민모임 성명 "강제동원 재판 신속 처리" 촉구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시민사회단체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의 사죄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사법부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즉각 사죄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판결하라"고 요구했다.
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범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구속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7개월, 항소심 승소 후 대법원에 올라간 지 3년이 다 돼간다. 그사이 피해 할머니들은 구순을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 등을 청와대 로비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재판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정황이 속속 밝혀져 할머니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2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 실린 '상고법원 관련 BH 대응전략' 문건 내용을 예로 들었다.
문건에는 '최대 관심사→한일 우호 관계의 복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하여 청구기각취지의 파기환송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 등 사법부가 재판에 개입해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들 단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사법부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이는 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범죄행위이자 사법방해"라며 "대법원은 신속한 판결을 통해 과거사 청산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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