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또 지정…"교회에 CCTV 강제"

입력 2018-05-30 15:41  

美, 중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또 지정…"교회에 CCTV 강제"

(서울 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미국이 중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가로 또 지정했다고 프랑스 국제라디오방송(RFI)이 30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전날 발간한 '2017년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서 중국이 헌법상으로는 공민에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부여하고 '정상적인 종교활동'에 대해 종교활동을 허용하지만 정상적인 종교활동에 대한 정의는 어디에도 없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종교를 여전히 통제하고 신도 활동과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승인한 5개 종교단체 외에는 등록이나 활동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가 학대, 체포, 구류 등 신도를 탄압하고 신장(新疆)에 주로 거주하는 위구르족 무슬림에 대해서는 해외 추방, 라마단(이슬람의 금식성월) 기간 금식 금지 등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정부는 또 교회를 철거하거나 신도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를 교회에 강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시짱(西藏.티베트)에 대해 소수민족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티베트인들의 종교활동에 대한 간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1999년 이래 매년 중국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가로 지정해오고 있다.
보고서는 또 티베트 달라이라마의 활불(活佛) 승계도 종교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이후 종교 통제를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중국 내 종교단체와 종교활동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 종교사무조례 시행에 들어갔고 외국인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외국인이 집단 종교활동을 하려면 지방 종교당국에 사전에 신고하고 참가자들의 신상정보 등도 제출해야 한다.
중국은 외국세력이 종교를 이용해 체제전복 내지 정치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jb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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