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견책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서 원고 패소 판결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시교육청이 연가투쟁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조 간부 교사에게 '견책' 징계를 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견책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교조 전임교사 A씨가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깨고 패소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참여한 연가투쟁이 전국 단위로 이뤄졌고 대부분 지역에서 참가자에게 주의·경고 이하 처분이 내려진 사정 등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대구교육감이 소속 교사들에 대해 차별없이 징계처분을 한 이상 다른 지역 처분보다 무겁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이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내린 견책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교사는 공적연금 강화, 국정 한국사교과서 백지화 등과 관련한 연가투쟁에 참가했다가 견책처분을 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대구교육청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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