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 남원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시장 후보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 게재를 요청하며 언론사 기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후보 자원봉사자 A씨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선거를 유리하게 끌고 갈 목적으로 기자에게 자신이 돕는 후보에 대한 기사 게재를 요청하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7조는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의 경영자, 취재자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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