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누가 이행했나…선거법 위반 논란

입력 2018-05-30 18:03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누가 이행했나…선거법 위반 논란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 해운대 구의원 후보들이 출퇴근 시간 광안대교 통행료 50% 감면 이행 주체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해운대 구의원 선거(좌1·3·4동)에 출마한 서창우 바른미래당 후보는 같은 지역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임말숙 후보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선관위에 이의 제기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서 후보는 "임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본인을 홍보하는 명함과 선거사무실 홍보 현수막에서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공약을 이행했다고 홍보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임 후보가 전혀 관여한 바 없는 실적을 마치 자신이 추진해 관철한 것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해 표심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게 서 후보가 이의제기한 이유다.
이에 대해 임 후보는 "해운대 신도시 주민들을 위해 서병수 시장을 만나 광안대교 통행료를 감면해달라고 요청했고 일부 의원의 반대로 상정이 되지는 못했지만 통행료 감면을 촉구하는 구의회 결의문에 서명도 하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반박했다.
해운대경찰서는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공약을 이행했다는 임 후보의 홍보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은 2015년 8월 최준식 부산시의원의 대표 발의로 처음 추진됐다. 부산시의원 39명이 동참해 2년간 진통 끝에 2017년 6월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올해 1월부터 출퇴근 시간 반값 통행료가 시행되고 있다.
최 의원은 "시의회에서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을 결정했고 해운대구의회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c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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