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동거녀 무기징역, 암매장 도운 동거녀 친모에겐 징역 7년 각각 구형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고준희(사망 당시5)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양 친아버지와 친부 동거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준희양 친부 고모(37)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6)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암매장을 도운 이씨 모친 김모(62)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명수 전주지검 3부장 검사는 "준희는 갑상샘저하증으로 당시 고통을 느낄 수 없었는데도, 피고인들은 고통조차 못 느끼는 준희를 무참히 짓밟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준희가 숨졌는데도 재판에 임하면서 누구 하나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서로의 탓만 하고 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참회하는 모습조차 보여주지 않는 피고인들에게 아동학대치사죄의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실제 고씨와 이씨는 재판 내내 서로 죄를 떠넘기며 혐의 일부를 부인해 공분을 샀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준희양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준희양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6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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