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AKR20180530164200004_01_i.jpg' id='AKR20180530164200004_0601' title='' caption='[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 혜화경찰서는 위조한 신용카드로 편의점과 금은방 등에서 물건을 사려던 말레이시아인 3명을 여신금융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국적 K(34·여) 씨는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 편의점에서 위조한 카드로 담배 57만 원어치를 구매하려다가 편의점 측 신고로 붙잡혔다.
경찰은 또 24일 종로3가의 금은방에서 위조된 카드로 220만 원을 결제하려던 말레이시아인 P(32) 씨를 체포했고, 27일 같은 지역 금은방에서 320만원어치 귀금속을 위조카드로 구매한 T(33) 씨도 결제 직후 붙잡았다.
K씨와 P씨는 외국인이 제대로 긁히지 않는 카드로 고액을 결제하려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편의점과 금은방 직원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비슷한 범행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은 지역 상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고, T씨의 경우 카드 결제가 제대로 이뤄졌음에도 금은방 직원이 신고하는 바람에 붙잡혔다.
경찰이 이들의 위조카드 사용 이력을 조회한 결과 과거에 결제하거나 결제하려다 미수에 그친 금액, 이번에 적발된 금액을 모두 합하면 1천3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세 사람이 서로 공범이거나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직적인 범행 정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