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하천교량공사 비리 공무원 8명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18-05-30 20:37  

제주 하천교량공사 비리 공무원 8명 항소심도 유죄
추징금 총 12억8천만원상당…재판부 "공직사회 청렴 해쳐"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광주고등법원 제주제2형사부(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는 30일 교량 등 관급공사에서 건설업체와 결탁,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8명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직 공무원 김모(48)씨와 또 다른 김모(59)씨 대해 징역 3년∼3년 10개월에 8천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무원 좌모(52)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3천만원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퇴직공무원 5명 중 4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3년형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3년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 8명에 대해 총 12억7천900만원의 추징금을 물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은 공직사회 청렴성을 해치고 국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추락시킨다"며 "이들의 혐의가 공정한 업무수행에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적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시 한북교와 방천 교량 가설 사업 등에 특정 업체 특허공법을 반영하도록 혜택을 주고 건설업체에서 조성한 아파트를 시세보다 수천만원 싼 가격으로 분양받는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 공무원 3명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는다.
ko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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