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들이 내부 인사문건 브로커에 유출…인사 비리 의혹

입력 2018-05-31 07:33  

경찰간부들이 내부 인사문건 브로커에 유출…인사 비리 의혹
개인정보 유출된 당사자 불이익…경찰, 유출문건 인사 활용여부 조사
경찰관 2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입건



(서울·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황재하 기자 = 현직 경찰관이 인사 관련 내부 문서를 브로커에게 유출해 인사에 개입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 북부지역 경찰서 소속 A 경감을 불구속 입건해 지난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서울 지역 경찰서 소속 B 경위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경정 승진 후보자인 A 경감은 올해 초까지 근무했던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며 내부 직원의 인사내신서를 사업가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감은 이 과정에서 해당 인사내신서의 내용을 일부 조작한 것으로도 드러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인사내신서란 경찰관 개인의 인사이동 관련 희망의사를 기재한 서류다.
실제 A 경감이 유출한 인사내신서의 당사자는 지난 1월 경찰 인사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던 자리로 전보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시기 A 경감 자신은 경정 승진대상자에 포함되며 현재 근무지인 경찰서로 옮겼다.
경찰은 A 경감이 인사에서 특정 인물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이 같은 행동을 했는지 피의자 조사에서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 경감은 경찰조사에서 "순서대로 일을 처리한 것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 경위 역시 A 경감과 마찬가지로 C씨에게 다른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B 경위와 C씨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C씨가 현직 경찰관인 이들을 알게 된 경위와 경찰 고위 간부와의 연관성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uki@yna.co.kr,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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