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이 단속 카메라"…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급증

입력 2018-05-3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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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이 단속 카메라"…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 급증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시민이 스마트폰이나 차량용 블랙박스로 찍어 신고하는 공익신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31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지역 도로교통법 위반 공익신고는 2013년 2만2천건에서 작년 9만6천건으로 4배 이상으로 늘었다.
특히 블랙박스 설치가 보편화한 2014년 이후 공익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2014년 3만1천 건이던 공익신고가 2015년 6만4천 건으로 두 배를 웃돌았다.
교통법규 위반 공익신고는 국민신문고나 사이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를 통해 하거나 경찰서를 방문해 직접 접수할 수 있다.
2018년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공익신고 3만1천996건 중 신호위반(7천351건), 방향지시등 미점등(6천24건), 통행금지 위반(3천696건), 중앙선 침범(2천182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끼어들기와 난폭운전 차량을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부산경찰청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나 단속 카메라가 안 보인다고 해서 멋대로 운전하다가는 과태료 통지서를 받게 된다"면서 "언제 어디서든 단속 카메라가 24시간 가동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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