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징수 피하려 '차명 꼼수' 고액체납자 고발

입력 2018-05-3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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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징수 피하려 '차명 꼼수' 고액체납자 고발

(수원=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도는 체납세 강제징수를 피하려고 배우자 혹은 친인척 이름으로 업체를 운영해 온 고액 체납자들을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방세 3억2천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배우자 이름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고급 외제 차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7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도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이 공매되자 배우자를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 이 상가건물을 매수한 뒤 배우자 이름으로 이 건물에서 대형 사우나를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1억1천만원을 체납한 C씨는 친인척과 위장 법인 명의로 70여건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됐다.
도는 A씨 등 고액 체납자 3명과 함께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 관련 범죄행위를 조사, 형사 고발하고 있다.
지난해 부동산탈루행위자 등 24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kw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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